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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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본부, 지역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 및 합의제행정기관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관 물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물품매입 등을 요구해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