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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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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본부, 지역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 및 합의제행정기관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관 물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 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연도구분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물품매입 등을 요구해야 한다.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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