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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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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비밀엄수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임근무

제5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 파견근무

제6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7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제8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휴식권 보장

제9조(휴식권 보장)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1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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