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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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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고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8항에서 규정한 지방세 세목 기준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4조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제4조(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법 제5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6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5조의5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법 제75조의5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2) 및 3)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제10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10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8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⑥ 제5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8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 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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