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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방세 세목 기준을 준용하여, 이 조례 제8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은 납세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납세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4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세율

제5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 신고 및 납부

제6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점주주의 신고

제7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 과세표준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 세율

제9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납기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11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2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12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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