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징수교부금

제3조(징수교부금)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교부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하여 매월 말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납입한 금액(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에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한다.

제4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4조(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은 지방세 체납액(시ㆍ군ㆍ구세를 포함한다)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통합특별시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에 신청자격 입증서류와 매각대행 업무제안서 등을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

제7조 전문매각기관의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통합특별시 세정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서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하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시보 및 누리집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

제9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 ① 통합특별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매각대행의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제10조(매각대행의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매각기관과의 협의사항

제12조(전문매각기관과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