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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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통합특별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