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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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통합특별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제소”란 통합특별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피소”란 통합특별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수사 및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소송사건의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인지대,
제3조(공제제도 우선신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된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 중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소속 공무원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6.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지원범위) ①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5백만원 이내로 하되, 총 6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제1항의 총 지원한도액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총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급) ① 소송비용은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소 전 수사단계의 심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은
제8조(비용회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 정책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법률고문 1명 2. 그 밖에 법률ㆍ소송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2명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