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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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신분, 직급, 호봉, 경력 및 승진후보자명부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며 통합을 이유로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승진의결, 교육대상자 선발, 파견 결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신상과 관련된 인사 관련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은 그대로 승계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균형과 공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통합특별시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인사위원회 위원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제4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별로 각각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여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4명 이하로 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별로 위원장ㆍ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둔다. ②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부시장(「지방자치법」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을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에 준하는 직위의 장을 포함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인사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또는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험의 실시) ①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전직을 위한 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을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장은 통합특별시 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렬ㆍ직급별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각종 임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험자격)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연령, 학력, 경력 등 수험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통합특별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