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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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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통합특별시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본다. 4. 영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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