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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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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수돗물의 공급조건, 먹는물의 수질검사 등 「수도법」,「수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및 「먹는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27, 2011. 11. 2, 2014. 1. 1, 2016. 11. 2, 2018. 2. 7., 2022.2.16., 2023. 12. 27.> 1.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4. 1. 1, 2018. 2. 7, 2023. 12. 27.> 3.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개정 2018. 2. 7> 5. “시설분담금”이란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용급수설비의 신설공사 또는 급수관의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제3조 수도공급구역

제3조(수도공급구역) ① 수도공급구역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중 급수가능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공업용수도의 공급구역은 공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업용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③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업용수도의 수질에 대하여는 정수장에서 1차 침전처리한 용수의 수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1. 1>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급수설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5호 이상 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보조급수설비: 전용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14. 1. 1> 4. 일시급수설비: 가설건축물 또는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급수탑: 운반급수 또는 소방용수 등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노후된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교체하는 공사 6.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세관ㆍ갱생 또는 교체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제7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4. 1. 1., 2022.2.16.>

제7조의2 직결급수의 시행

제7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용가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라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결급수 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수 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결급수를 직접 시행하거나 수용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직결급수의 시행, 직결급수 외의 방법 및 직결급수 우선대상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8조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제8조(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단지의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22.2.16.>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같은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단, 제10조제1항에 따른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공공시설, 농막 등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용가가 따로 급수설비를 신청하면 전용급수설비의 시설용량 범위에서 점포별로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9. 25> 1. 계량기 설치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2. 배관시설이 분리되지 않아 상호 혼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제9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제9조(공동급수설비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급수설비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수도사용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동급수설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면 관리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세대별계량기의 설치

제10조(세대별계량기의 설치) ① 시장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계량기 설치세대는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미설치세대와 공동부담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2. 7., 2022.2.16.> ② <삭제 2022.2.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를 할 수 없으면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중 구경변경공사의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급수공사비는 따로 설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 1> ④ 공업용수도와 온천수도의 급수공사비는 제3항의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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