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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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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6>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 5. 26, 2010. 7. 6., 2021.12.29.>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중에서 부대표 1명을 지정하여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7. 3, 2010. 7. 6, 2013. 5. 22., 2022.8.10.> ③「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제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명부 등은 의장 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14> <개정 2022.8.10.> ④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1.]

제2조의3 교섭단체의 지원

제2조의3(교섭단체의 지원) 의장은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7. 8., 2006. 5. 10., 2007. 7. 11., 2010. 5. 26., 2010. 7. 6., 2012. 9. 26., 2014. 5. 14., 2015. 1. 1., 2020. 5. 27., 2022.8.10., 2026. 7. 1.> 1. 운영위원회 13명<개정 2004. 7. 8, 2006. 5. 10, 2010. 5. 26> 2. 기획재경위원회 8명 3. 행정문화위원회 8명 4. 복지환경위원회 8명 5. 건설교통위원회 8명 6. 해양도시안전위원회 8명 7. 교육위원회 7명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1. 29, 2004. 8. 5, 2006. 1. 4, 2006. 5. 10, 2006. 6. 28, 2007. 3. 14, 2007. 7. 11, 2008. 7. 30, 2009. 2. 4, 2009. 12. 30, 2009. 12. 30, 2009. 12. 30, 2010. 5. 26, 2010. 7. 6, 2011. 2. 1, 2011. 12. 28, 2012. 5. 16, 2012. 9. 26, 2012. 12. 26, 2013. 7. 10, 2014. 5. 14, 2014. 7. 30,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6. 9. 2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19. 9. 25., 2020. 5. 27., 2021. 5. 26., 2021. 7. 7., 2022.8.10., 2023. 7. 5., 2024. 2. 14., 2024. 7. 3., 2025. 3. 5., 20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07. 3. 14>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2. 7. 3, 2007. 3. 14>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 및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6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6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3. 14>

제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개정 2011. 11. 2>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개정 2011. 11. 2>)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0. 7. 6>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한다.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5. 7, 2012. 5. 16> ③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 5. 7, 개정 2011. 11. 2., 2021. 7. 7.>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08. 5. 7>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때와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2008. 5. 7> ⑥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6. 5

제8조 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삭제<2006. 6. 28> ③삭제<2004. 12. 30>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2. 7. 25, 2010. 7. 6> ⑦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 1. 1>

제8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5. 26>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7., 2021.12.29.> [본조신설 200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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