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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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