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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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삭제<2016.12.30.>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③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법 제17조의3의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3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삭제<2015.4.1.>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벤처기업 등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3개 이상일 것 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2. 연면적의 100분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제주특별 제29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6.6.30.>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축예정 또는 신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2)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함) 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2) 건축물 대장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4)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제주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