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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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20.]
제2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2조제2항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22.11.23.>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제3조(타인토지의 출입)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7.3.29., 2022.11.23.> 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제4조(손실보상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과의 권리의 명세서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3.29.>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개시 시기 3.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5.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6.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6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7.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8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 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시 하천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26.6.30.>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제9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 등)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ㆍ 제출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9.>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중지명령 대상)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시설의 복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