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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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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사(議事) 등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회식

제2조(개회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3조 의원의 의석 배정

제3조(의원의 의석 배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 배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른다. 다만, 의장과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간 의석 배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청가 및 결석

제4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청가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중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6. 7. 1.> ②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결석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6. 7. 1.> ④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제5조 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5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회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의회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의회사무국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으면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해당 의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⑤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본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회 선거 후보자 사퇴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⑥ 후보자 사퇴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의장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접수된 사실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제6조 정견발표

제6조(정견발표)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투표실시 전에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정견은 다선, 연장자 우선 순으로 발표한다. ③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투표용지 등

제7조(투표용지 등) ①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작성하며 제6조제2항의 순서에 따라 왼쪽부터 게재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장ㆍ부의장 선거 및 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개의

제8조(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9조 휴회

제9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0조 회기

제10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고,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11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개의 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2조 의사일정

제12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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