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사(議事) 등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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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사(議事) 등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회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3조(의원의 의석 배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 배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른다. 다만, 의장과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간 의석 배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청가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중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6. 7. 1.> ②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결석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6. 7. 1.> ④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제5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회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의회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의회사무국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으면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해당 의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⑤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본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회 선거 후보자 사퇴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⑥ 후보자 사퇴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의장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접수된 사실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제6조(정견발표)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투표실시 전에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정견은 다선, 연장자 우선 순으로 발표한다. ③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표용지 등) ①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작성하며 제6조제2항의 순서에 따라 왼쪽부터 게재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장ㆍ부의장 선거 및 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9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0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고,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개의 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2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