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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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ㆍ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5.>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3. 10. 5.>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 10. 5.>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제1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6. 4. 9.>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