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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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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3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애향묘지 등의 사용ㆍ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1., 2021.8.9.>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공설묘지, 애향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와 동시에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신고증명서를 받은 자 및 연고자(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산골(합골) 하는 장소로 양지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마을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제주자치도 및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7. “묘지정비”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공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2019.7.31.>]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19.7.31.>]

제4조의2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4조의2(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3조 및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영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8.9.]

제5조 묘지의 일제 조사

제5조(묘지의 일제 조사)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9.7.31.>]

제6조 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제6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도지사는 묘지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묘지 정비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7.31.>]

제7조 묘역설치

제7조(묘역설치) ① 도지사는 공설묘지 또는 애향묘지의 지형 및 수용할 분묘의 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적정규모의 봉분묘역, 평장묘역, 봉안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봉분묘와 평장묘의 설치기준은 각각 제23조와 제24조를 따른다. <개정 2011.6.29., 2019.7.31.> ② 공설자연장지는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으로 구분 설치한다. <신설 2011.6.2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7.31.>]

제8조 명칭과 소재지

제8조(명칭과 소재지)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7.31.>]

제9조 매장 등의 신고

제9조(매장 등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애향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2.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새터민인

제10조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2.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7.31.>]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6.29> ② 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21.8.9.>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12.30., 2019.7.31., 2021.8.9.> 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인수와 함께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9., 2016.5.13., 2021.8.9.> ⑤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금액은 1년 단위로 산출하며, 기간별 반환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6.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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