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제266조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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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제266조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삭제<2011.10.12>
제3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장 중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직장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도지사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의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제8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ㆍ기기ㆍ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가.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임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면적(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ㆍ사업계획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 골프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쓰레기매립지, 간척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1.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포함된 골프장 2. 대규모 투자유치사업(5,000억원 이상)에 포함된 골프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9조(회원모집 시기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2. 신고체육시설업: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한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덧붙인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덧붙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덧붙임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11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별표 5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