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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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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14.> 1. 탈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14.> 1. 지난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 2. 25> 2.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그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2017.12.14.>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4항제4호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할 포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12.29.>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2.15.>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개정 2026.7.2>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등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1.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개정 2017.12.14.>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3.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③ 제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의 수납이 확인되고, 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 대장보관

제9조(대장보관)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12.29.>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2.12.29.>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개정 2017.12.14., 2022.12.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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