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구로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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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20.12.24.]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4, 2024.8.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21.>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