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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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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23.6.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7.20>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2016.05.12., 2023.6.15.>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4.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1.7.20>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0., 2023.6.15.>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ㆍ연수 5.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7.20>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0, 2021.11.4.> ③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7.20., 2023.6.15.>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5.12.> ③ 위원장은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로구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0, 일부개정 2013.11.14, 개정 2016.05.12.> 1. 구로구 예산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7.11.16, 2016.05.12.> 2.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의원임기에 한함) 3.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일부개정 2013.11.14> 4.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분야 종사자 <일부개정 2013.11.14> 5.「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신설 2013.11.14> 6. 그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사항<신설 2011.12.29>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 신설 2013.11.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0>

제9조 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제10조 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7.20>

제10조(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7.2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개정 2016.05.12.> 2. 기금운용관 -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1.7.20, 개정 2016.05.12.>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전문개정 2016.05.12.>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전문개정 2016.05.12.>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새정 2011.7.20> ② 「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5.12.>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제11조 기금의 결산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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