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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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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6.05.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7., 2013.12.19., 2023.12.28., 2025.12.26.>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삭제 <2023.12.28.>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7.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라 한다)할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19.> ④ 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4조 구로구의 책무

제4조(구로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② 삭제 <2023.12.28.> ③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처리시설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을 때에는 구의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3.12.19.>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입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반입수수료를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5.03.26.> ④ 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03.26.>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내 집ㆍ내 점포 앞 골목길 등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청결 이행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세입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07.16.>

제7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26.>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청결 이행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④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

제8조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등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에서 정한 자(이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2021.4.8., 2021.4.29.>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 6. 환경미화원 임금의 근로관계법령 등 준수, 안전기준 준수,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ㆍ대행업체의 파업 또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제8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9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5.10.01.> 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가정용에 한함)ㆍ재활용품ㆍ압축기를 이용한 압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9, 2015.03.26.,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③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 특수규격 봉투(P.P포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0.05.07. 2023.12.28.> ④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05.07, 2015.03.26.> 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가격은 별표 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특수규격 봉투)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⑤ 종량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03.26.>

제10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2020.5.14.>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 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동주택 등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5.03.26.>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8.07, 2015.03.26., 2023.12.28.> 1. 재활용품 배출자는 별표 4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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