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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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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구로구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 3.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구로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구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구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구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구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1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부문별ㆍ연도별 목표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구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구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7.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7.2.>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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