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양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