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25.7.31.>
구로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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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25.7.31.>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2025.7.31.>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7.>
제3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기금의 자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개정 2021.11.4.>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7. 10. 5, 개정 2011.7.20>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2025.7.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청소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기금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6.07.07., 2025.7.31.>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6.07.07.> ⑤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본조신설 2007. 10. 5, 개정 2016.07.07., 2025.7.31.>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7.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3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7. 10. 5, 개정 2011.7.20>
제3조의6(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7. 10. 5, 개정 2011.7.20>
제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
제4조(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30, 2007. 11. 16,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7.07., 2025.7.31.>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관 -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신설 2011.7.20>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7.07., 2025.7.3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03.13, 2011.7.20, 2025.7.31.>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개정 2009.03.13, 2025.7.31.>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인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제5조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 2009.03.13, 2011.7.20>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