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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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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문화ㆍ복지 증진과 건강ㆍ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2, 2009.06.18, 2013.03.21, 2017.09.21., 2022.1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06.12,2013.03.21, 2017.09.21.2020.12.31.2021.7.15., 2022.11.17., 2023. 7. 6., 2025. 7. 17.>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체육ㆍ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용료”란 개인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ㆍ문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06.12, 2020.12.31.,2021.7.15.>

제3조의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이나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6.18, 2013.03.21> [본조신설 2008.06.12]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06.12, 2013.03.21, 2017.09.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7.15.>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

제4조의2 사용허가의 부정 취득 등 금지

제4조의2(사용허가의 부정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4조의 사용허가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하 “사용허가의 부정 취득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2.]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개정 2013.03.21.,2021.7.15., 2022.11.17., 2026. 7. 2.>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9.06.18>,<개정 2020.12.31.> 3. 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9.06.18>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09.06.18>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②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6.12, 2013.03.21> 1. 주간 : 06:00∼18:00 2. 야간 : 18:00∼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6.18><신설 2008.06.12>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03.21>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06.18, 2013.03.21, 2017.11.09.>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구민을 타 시ㆍ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1.09., 2022.11.17.>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5.11.13.>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5.><개정 2025.11.13.>

제8조 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삭제<2008.06.12> ② 구청장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6.18, 2013.03.21, 2017.09.21, 2018.03.29.> ③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09.06.18><개정 2017.09.21, 2018.03.29., 2020.12.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6.12, 2009.06.18> ⑤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개정 2009.06.18><신설 2008.06.12>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6.12, 2009.06.18, 2013.03.21., 2022.11.17., 2026. 7. 2.> 1.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가 별표 3의 대림운동장 축구장, 안양천체육시설 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4. 체육시설 정식 개관 전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경우(다만, 개관일 전 2개월 이내에 한한다) 5. 구 대표선수가 해당종목의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06.12, 2013.03.21><개정 2018.03.29., 2022.11.17., 2023. 7. 6., 2023. 9. 14., 2023. 12. 28., 2024. 7. 18., 2025. 9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1, 2016.11.10.,2021.7.15., 2023. 12. 28.>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08.06.12> 2. 삭제<2008.06.12>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개정 2008.06.12, 2013.03.21, 2016.11.10>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03.21>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전액 반환 <신설 2016.11.10>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사용개시일 전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그 밖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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