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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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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책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제6조(지능정보화 주관부서) ①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종합적으로 조정ㆍ추진하는 부서를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지능정보화 자문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 7. 정보화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보안성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ㆍ심의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제9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디지털행정의 추진

제10조(디지털행정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능정보화 용역

제12조(지능정보화 용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능정보화하려는 업무가 타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지능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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