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9, 2015. 7.21, 2021.12.20.,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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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9, 2015. 7.21, 2021.12.20., 2026.6.29.>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1, 2021.12.20., 2026.6.29.> [전문 개정 2015.7.21]
제2조의2(정당 소속의 표기) 의회에서 각종 자료에 정당 소속을 표기할 때에는 당시 소속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중에 정당 소속별 의석수의 변동으로 그 순서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자료를 다시 발행할 때까지 종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제3조(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2. 3. 6, 2015. 7.21., 2023.10.4., 2026.6.29.>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1996. 1.11, 2015. 7.21, 2018.4.2) ③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신설 2015.7.21, 개정 2018.4.2, 2021.12.20.) ④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신
제4조(개회식)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5. 7.21, 2026.6.29.>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5. 7.21)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23.7.7.> ② 의원의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한다.(개정 2015. 7.21., 2023.7.7.)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7.7.>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5. 7.21) [종전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 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8.4.2.> <개정 2021.12.20., 2024.12.2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 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5. 7.21, 2018.4.2)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 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8.4.2)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5.7.21., 2024.12.20.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2026.4.3.>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2일전 18:00까지로 한다.(단, 토요일과 공휴일이 등록 마감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신설 의회의 최초 집회 등 임기 개시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일에(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의4(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