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29, 2016.7.20, 2021.12.20, 2022.4.11.)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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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29, 2016.7.20, 2021.12.20, 2022.4.11.)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2021.12.20., 2026.6.29.>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2021.12.20.)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7.20, 2021.12.20., 2026.6.29.>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2021.12.20.) 1.「지방자치법」제86조 또는「청원법」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7.20, 2021.12.20, 2022.4.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사항 <개정 2021.12.20.> 3.「청원법」제16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하거나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 (개정 2016.7.20, 2021.12.20, 2022.4.11.) 4.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1.12.20., 2026.6.29.>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가 반려된 경우 청원인은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20, 2021.12.2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2021.12.20.)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개정 2016.7.20,2021.12.20.)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개정 2016.7.20,2021.12.20.)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7.20,2021.12.20.)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각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20,2021.12.20.)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20, 2021.12.20., 2026.6.29.>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12.20.> ② 본회의나 각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각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10조(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각 위원회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0., 2021.12.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20.]
제11조(심사보고) ① 각 위원회에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6.7.20,2021.12.20.) ② 각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1.12.20.> 1.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21.12.20., 2026.6.29.>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