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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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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9, 2016.7.8, 2021.12.20., 2026.6.29.>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7.8,2021.12.20., , 2026.6.29.> 1. 인천광역시 서해구 부구청장 <개정 2016.7.8., ,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6.7.8, 2021.12.20., 2023.8.28., 2025.3.7., 2026.2.23., , 2026.6.29.> 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8.3.19, 2016.7.8, 2021.12.20., , 2026.6.29.> 4.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6.7.8,2021.12.20., 2023.8.28., , 2026.6.29.> 5.「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6.7.8,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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