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란 각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ㆍ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구청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담당국장, 보건소장, 복지업무담당 과장, 청년 및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서장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 또는 규정 등에 따라 의결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복지사각지대 구민(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을 말한다.) 우선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인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분야 국장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위촉하고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 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 등) 해당분야 구청 팀장과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연합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 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공무원(팀장 및 직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실무 분과별 해당 당연직 공무원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동 지역사회보장
제10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 대표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제안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조정, 연계, 협력 도모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 협력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