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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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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제6조(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구정참여의 확대

제8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제9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구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복지증진

제12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ㆍ미혼모ㆍ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ㆍ복지증진 사업 2. 성ㆍ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그 피해자를 예방ㆍ보호하기 위한 사업 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 4.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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