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 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 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나.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라.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마.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류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2.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 3.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권익증진 5.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원 6.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금 지원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9.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8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한부모가족의 날) ① 구청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