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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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1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ㆍ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ㆍ확충
제12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