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자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사업기금, 자활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2.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문화탐방 활동지원 3.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4.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 운영지원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 2.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
제9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10조(지원대상)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1조(지원신청) 제10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