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대행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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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대행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구청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도 구청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하여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ㆍ대행 개요 및 내용 4. 위탁ㆍ대행 시설의 현황(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수탁ㆍ대행사 기관의 현황 9. 다시 위탁하거나 위탁ㆍ대행 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가 및 성과보고서 10. 그밖에 위탁ㆍ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대행 시기의 긴급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구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ㆍ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제9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ㆍ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제10조(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 지침 등)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 처리의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 처리의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다. 다만, 구청장과 대행기관 간에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2조(수탁ㆍ대행기관의 재위탁ㆍ재대행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