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단,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다른 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지키고,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제공 및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③ 책임관은 소관부서의 실(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제8조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구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는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