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과반수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3. 구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제9조(직무관할)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구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호간의 관계)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