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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의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ㆍ발행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2. 고시ㆍ공고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휘보란

제4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ㆍ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5조 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한다.

제6조 구보게재 조정

제6조(구보게재 조정)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구보게재 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7조 구보활용

제7조(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 발행인

제8조(발행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발행

제9조(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배부범위

제10조(배부범위)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공공기관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한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동에서는 소식지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배부방법

제11조(배부방법) ① 소식지는 각 동 통ㆍ반장이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등을 이용해 배부할 수도 있다. ② 소식지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 게재사항

제12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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