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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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