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통상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24.12.27.>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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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통상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2019.9.19.> 1.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 등을 말한다. 6. “호텔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4.12.27.> [전문개정 2010.12.23]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통상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4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업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 2024.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4.12.27.>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ㆍ기업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른다.<신설 2024.12.2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23, 2013.8.1, 2015.6.18., 2024.12.27.> 1. 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개발 2. 기업유치와 관련된 민원 일괄처리 및 방향 설정 3.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상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기업인 포상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8.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8.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4.12.27.>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4.12.27.>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4.12.27.> 5. 제4조제5항의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4.12.27.> [제목개정 2013.8.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13.8.1., 2020.12.31.>
제11조(우수기업 및 기업인 포상) ① 군수는 사회공헌활동ㆍ경영성과ㆍ수출실적ㆍ남녀고용평등ㆍ가족친화ㆍ장애인고용 등이 우수한 기업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기업등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23.,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12조(예우대상) ① 군수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등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23, 2013.8.1., 2024.12.27.> 1. 제11조에 따라 포상 받은 기업 및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등 3.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업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