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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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군이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사업대상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지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에 관한 색채 계획 6. 중ㆍ장기적 경관시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의 대상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공업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7.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사업 8.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