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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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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군이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등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등) ① 출자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3.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건축물(상업용, 공공시설,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 분양 및 임대 4.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5.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제4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16으로 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및 출연금 4. 주식 발행 및 주주총회 5. 임직원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내용 및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社債)의 발행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14. 그 밖에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출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등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법인의 정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개정 2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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