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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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2.12.15., 2023.12.28>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12.28.> 2.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관광시설 등을 활용하여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3.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5.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관광지, 관광상품, 축제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광가이드”란 군의 관광지, 관광자원, 축제 등을 설명ㆍ소개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벤처사업”이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단체ㆍ법인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15.>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판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5. 관광벤처사업 등 관광분야 창업 및 사업체 육성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12.27.>
제6조(관광 홍보 지원) 군수는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15., 2026.7.2.> 1. 스탬프 투어자에 대한 상품권 또는 물품 2. 관광정책,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해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또는 물품 3. 관광사업자, 여행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언론인 등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물품과 경비 4. 영남알프스 완등 참여자에 대한 기념메달 등의 물품 5.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숙박비, 체험비ㆍ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여행경비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① 군수는 관광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 및 축제 등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12.27.>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서포터즈 지원)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주관광 홍보 우수 콘텐츠 원고료 2. 서포터즈증, 명함, 단체복 등 3. 교육, 연수 및 견학
제9조(관광가이드 운영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축제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안내를 위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에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관광가이드를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12.27.> ③ 군수는 관광가이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가이드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관광가이드 임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관광가이드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관광자원 등에 대한 전문적 해설서비스 제공 2. 주요 관광지 안내 및 관광안내소 활동ㆍ지원 3.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와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활동 ② 군수는 관광가이드의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운영하고,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활동 지원) 군수는 관광가이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설 등 관광가이드 활동에 따른 수당과 경비 2. 관광가이드증, 명함, 단체복 등 3. 교육, 연수 및 견학
제12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