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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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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출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ㆍ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0.6.3., 2020.12.31., 2025.7.3.>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 4.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 유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5. “출산장려 교통비”란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 또는 임산부가 산전진료나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6. “미혼남녀”란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말한다. 7. “입학축하금”이란 셋째 이상 자녀(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5조 출산장려지원

제5조(출산장려지원) ①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5.7.3., 2026.7.2.>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축하용품 지원 3.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4.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 5.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6. 삭제 <2025.7.3.> 7.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8. 결혼장려 지원 9.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10. 산후조리경비 지원 11.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다자녀가정의 지원

제5조의2(다자녀가정의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개정 2023.12.28> 2.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신설 2022.3.10.> <개정 2026.7.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6.3.]

제5조의3 교육 및 홍보

제5조의3(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안내 자료와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2.]

제6조 지원의 중지 등

제6조(지원의 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8>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을 환수하거나 그 가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7.3.>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6.7.2.>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6.7.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영아가 부모 이외의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④ 영아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영아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8조 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2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500만원

제9조 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장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람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통합처리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2026.7.2.> ③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상자는 통합처리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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