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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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1>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1]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2017.11.2>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양성평등정책 5. 여성관련 통계,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신설 2017.11.2>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5.10.1]
제8조 <삭제 2017.11.2>
제9조 <삭제 2017.11.2>
제10조 <삭제 2017.11.2>
제11조 <삭제 2017.11.2>
제12조 <삭제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