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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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2.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이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 등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군수는 군민의 자전거이용에 따른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자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을 대상으로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구조ㆍ시설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그 관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군민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군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4. 공공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망실ㆍ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