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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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소상공인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행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년도 지원사업 시행자별 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통보받은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장ㆍ면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10월 15일까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친다. ④ 군수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계획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7.2.> ⑤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목적 범위에서의 사업규모ㆍ위치 및 사업 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융자사업 시행) 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군수와 융자기관이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융자사업은 1년에 두 차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융자사업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주민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 융자사업의 신청자격은 신청한 날 현재 제2조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군수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과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2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 │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민복지지원 │ 세대당 │ 연
제10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융자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3. 융자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 상환) ① 이 융자금은 융자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융자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한 차례에 1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