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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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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소상공인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행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년도 지원사업 시행자별 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통보받은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장ㆍ면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10월 15일까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친다. ④ 군수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계획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7.2.> ⑤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목적 범위에서의 사업규모ㆍ위치 및 사업 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 융자사업 시행

제6조(융자사업 시행) 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군수와 융자기관이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융자사업은 1년에 두 차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융자사업 대상

제7조(융자사업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주민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 등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 융자사업의 신청자격은 신청한 날 현재 제2조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군수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과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2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9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 │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민복지지원 │ 세대당 │ 연

제10조 융자절차

제10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융자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3. 융자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 상환

제11조(융자금 상환) ① 이 융자금은 융자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융자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한 차례에 1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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