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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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2026.7.2.>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3. 삭제 <2015.10.1>
제4조 삭제 <2015.10.1>
제5조 삭제 <2015.10.1>
제6조 삭제 <2015.10.1>
제7조 삭제 <2015.10.1>
제8조 삭제 <2015.10.1>
제9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15.10.1]
제9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5.10.1]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1]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 <2015.10.1> ③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