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4.>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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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매매,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9.14.> 2.“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3.9.14.> 4.“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9.14.>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9.14., 2026.7.2.> 2.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1. 삭제 <2023.9.14.>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3.9.14.>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4>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2.24., 2023.9.14.>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3.9.14.>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목개정 2015.2.24]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2013.7.2, 2015.2.24., 2020.6.3.>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2.24., 2020.12.31.>
제10조(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0>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14.>